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발령 2016. 5.19.] [국토교통부고시 , 2016. 5.1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1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작성할 조사항목과 타당성 분석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란 건설공사의 계획수립 전에 경제·기술· 사회·환경 등 종합적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조사"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경제·자연·생활환경 분석, 상위계획·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환경영향,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지리·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란 기초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량과 장애물, 유수이용실태, 수자원 현황, 소음 피해, 지형·지물·식생·용수·배수 등 토지이용 상황, 수리·수문, 문화재 분포, 지역주민 의견 등 현황자료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공사비"란 해당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근거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6. "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수요예측"이란 도로·철도·항만·하천·댐·상수도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 여부, 시설의 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또는 기타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공업·농업용수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8. "편익추정"이란 도로·철도·항만·하천·댐·상수도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통행시간 절감 등 교통 측면의 편익, 치수·이수·발전·친수·수질개선·용수·취수 편익, 환경비용의 감소, 기타 비용절감 등 일반 사람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적 검토"란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 조사를 근거로 시설규모 검토, 구조물의 형식 및 공법 검토, 평면 배치 검토 등 해당 사업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한 최적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경제성 분석"이란 국민경제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회적 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무 분석"이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Finacial Net Present Value),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수익성지수(PI, Profitability Index) 등을 산출하여 사업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2. "정책적 분석"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편익/비용으로 산출하기는 곤란하나,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 "종합분석"이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경제성·재무·정책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및 시기) ①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사업(확장·개량·보수 등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도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공사

2.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3.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4. 「하천법」 제2조제5호 따른 하천공사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시설공사

6.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25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공사

7. 그 밖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② 발주청이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기본설계 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범위) ① 타당성 조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초조사

2.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

3. 수요예측

4. 기술적 검토(대안제시를 포함한다)

5. 비용산정

6. 편익추정

7. 종합분석(공사의 타당성이 유지 될 수 있는 공사비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의 세부항목은 별표 1에 따르며, 종합분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분야별 세부항목이 없는 건설공사는 별표 1을 참고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위탁받은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침 또는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타당성 조사 요약문

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3. 추진 경위

4.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결과

5. 부록

가. 타당성 조사 참여자의 인적사항

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요약서 및 본보고서 각 20부

2. CD 2매

제6조(사후관리) 발주청은 제5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자료를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여야 하며, 자료는 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재조사) 영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공사비가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291호,2016.5.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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